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소각은 소규모로 이뤄져 잡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떤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파악도 쉽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노천소각 현장 5만7342곳을 점검한 결과 총 4만634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377건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건 중 97.3%는 농·어촌 등에서 이뤄진 불법소각이었다. 주로 비닐하우스 폐비닐이나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경우였다.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운 사업장도 일부 적발됐다.
노천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함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한다. 폐비닐 소각 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나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인적이 없는 공터에서 소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고 집계도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상당할 거라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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