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강요 막을 대리인제도 운영
서울시는 시민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가 피해 구급대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일을 막기 위해 대리인 제도를 두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급대 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지난달 전북 익산에서 숨진 여성 119 구급대원 사건이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이 구급대원은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병원으로 옮기다 이 남성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고는 약 한 달 뒤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근절대책에 따르면 시는 폭행으로 발생한 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숨지지 않았을 경우 일해서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초래된 금전 손해 등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구급대원은 폭행을 당할 경우 바로 다음 날 쉬도록 해 심신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방침이다. 구급대원을 밀치거나 폭언을 해 폭행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사람을 구조해야 할 경우에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소방재난본부 현장민원전담팀이 출동해 채증(採證), 대원 보호, 법률 조언 등을 하고 있다. 시는 폭행 상황을 영상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119구급차 447대 전체에 웨어러블 캠(몸에 착용하는 캠코더)을 보급한 상태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이 구조활동하다 폭행당한 경우는 136건이다. 가해자는 취객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