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정렬 전 부장판사 페이스북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행동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3기)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퇴임한 지 5년 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에 변호사 등록을 마쳐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자로 변호사가 되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페친(페이스북 친구)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소식을 전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동안 소형 로펌인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해왔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주심을 맡았던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영화 개봉 이후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6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2013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 주민의 차를 파손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퇴직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법원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한 이 전 부장판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변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변협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청구를 각하했고,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