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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시위 후…“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靑 국민청원 등장

입력 | 2018-06-04 07:42:00

‘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시위



사진=불꽃페미액션 페이스북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상의 탈의 사진을 삭제하고 해당 계정에 대해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던 페이스북 측이 두손을 들었다. 2일 ‘불꽃페미액션’ 회원 10명이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우리는 음란물이 아니다”라며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이자, 결국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삭제했던 사진을 원상 복구하고 회원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지난달 26일 ‘월경페스티벌’에서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상의 탈의를 하고 찍은 사진이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해당 게시물이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 다시 게시를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에 따르면 나체와 성적 이미지는 ‘불쾌한 콘텐츠’로 간주해 게시를 금지한다. 그러나 모피 반대 시위처럼 나체를 통해 사회적 의미를 불러일으키거나 교육·의학적인 이유가 있다면 해당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다.

페이스북코리아 측의 사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불꽃페미액션’ 측은 이날 시위 중 경찰이 공연음란죄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저희 몸을 음란한 어떤 행위로 인정하는 거냐. 그래서 공연음란죄로 체포하겠다는 건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상당수의 누리꾼들은 ‘불꽃페미액션’ 측 주장에 동조했지만, 이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도 다수였다.

특히 몇몇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날 시위를 벌인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원인 A 씨는 ‘페이스북코리아 건물 앞에서 상의 탈의를 한 채 시위를 벌인 여성단체 회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뚜렷한 명분도, 이유도, 논리도 없는 이 시위는 주변 시민들에게 매우 큰 불쾌감만을 남긴 채 끝났다”고 비판했다.

A 씨는 “우리 사회가 음란죄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옷을 입지 않고 신체의 일부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성들이 단체로 상의를 탈의한 채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부디 이들을 처벌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원인 B 씨는 ‘동일범죄동일처벌! 불꽃페미액션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것은 엄연한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어떤 분들은 의도가 좋으니 상관없다하는데 그것은 판사가 정하는 거다. 그럼 살인도 의도가 좋으면 죄 안 받나?”라며 “꼭 동일범죄동일처벌 부탁드린다. 남성들도 노출로 인해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과연 이들에 대해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할까.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단순한 신체 노출로 공연음란죄가 되지 않고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의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공연음란죄의 판례가 많지 않고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회원들의 행위와 의도를 고려했을 때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