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 조영달 후보가 4일 박선영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영달 후보 측 대리인 2명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선영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지난달 31일 교통방송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조영달 후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화했다'고 말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 측은 "전교조 합법화는 1999년 7월1일이고, 조영달 후보가 교육문화수석으로 발령받은 건 2001년 9월12일"이라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 캠프 측은 "조 후보가 전교조에 반대하지 않고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 않느냐"고 주장하며 "내부적으로 논의해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