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감축량 100t 이하 사업자 규제 완화
동아일보DB
환경부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100t 이하인 극소규모 감축 사업자 또는 개인이 배출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검증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증비용 부담도 완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더 많은 국민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도 온실가스 할당 대상이 아닌 소규모 기업이나 단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그 양만큼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하지만 이런 소규모 사업체들이 배출권을 인정받을 때 거치는 검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이 밖에 다른 외부사업의 배출권 거래시장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대한 배출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기업이나 사업을 뜻한다. 극소규모 사업자 등 비할당 업체지만 배출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이에 속하고 할당 대상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소비효율화 사업 등도 외부사업에 들어간다.
이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올해까지 139건, 2200만 t 규모에 이른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외부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거래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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