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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대응 문건에 ‘적정한 영장 발부’… 靑과도 거래 시도했나

입력 | 2018-06-06 03:00:0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파문]법원행정처 의혹 문건 추가 공개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처리 방향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법개혁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98개 문건 중 일부에서 201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선 법원의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권한을 대정부 협상카드로 쓰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실제 협상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법원이 조직 이익을 위해 인권의 척도인 인신 구속과 체포를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이니셔티브 쥔 사건 방향 검토 필요”

201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체포 및 구속영장 제도를 활용해 법무부와 거래를 하려고 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5일 추가로 공개됐다(위 사진). 아래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를 상대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대목. 대법원 공개 문건 캡처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에는 “정치적 수사로 인한 무리한 영장 청구와 기소에 따른 후폭풍으로 법원의 부담이 예상된다”는 대목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여당에 잘 보여야 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법원행정처는 또 문건에서 “특히 6월 임시국회까지는 영장의 적정한 발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 문건에는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 대상으로 예시를 든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세계일보 사장 사건이다. 세계일보 사장 사건은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처음 보도한 뒤 정부의 압력으로 해임됐다고 주장하는 전 세계일보 사장이 부당한 해임이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또 법원행정처가 2015년 3월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는 당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과 이명재 민정특보, 그리고 주호영 윤상현 정무특보를 상대로 ‘개인별 맞춤형 접촉·설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건에는 이들의 인적 사항과 성향, 관련 이슈가 상세하게 정리돼 있고 법원행정처의 누가 밀착 마크를 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98개 문건 전문을 공개하며 “공개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다른 문건도 전문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확고한 원칙을 정해 전체 또는 일부 문건을 공개하거나 비공개해야지 여론 추이를 살피며 공개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법발전위, 형사조치 의견 엇갈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사법개혁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11명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홍훈 전 대법관이 맡고 있으며 위원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치가 논의됐는데 김 대법원장과 이홍훈 위원장, 김창보 차장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따로 독대했다. 나머지 위원 9명 중 2명은 의혹에 대한 형사조치에 반대 의견을 냈으며 7명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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