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부상 장병도 신속 심사”
지난해 8월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순직한 장병 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사고 당시 순직한 이태균 상사, 정수연 상병,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한 달 만에 숨진 위동민 병장을 5일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훈처는 통상 한 달가량 걸리는 유공자 심사 절차를 이번엔 2주 만에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족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됨에 따라 유족들은 매달 보훈급여금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상사 배우자는 월 143만4000원을, 미혼이었던 고 정 상병과 위 병장의 부모는 월 140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보훈처는 이 상사 배우자에겐 보훈특별고용 혜택으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한편으로 직업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상사의 자녀에게는 중고교 및 대학 입학금·수업료가 면제되고 연 2회 학습보조비도 지급될 예정이다. 유족들은 보훈병원 및 민간 위탁 병원 진료비 감면, 아파트 특별공급, 대출, 통신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