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부가주 명성 이용…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 높아”
중국 백주 ‘공부가주(孔府家酒·쿵푸자주)’와 이름이 비슷한 한국의 ‘공보가주(孔寶家酒)’를 판매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공부가주를 수입해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KFJ코리아가 공보가주를 판매하는 유한회사 금용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품의 이름이 모두 4음절의 한자어이고 호칭도 전체적으로 유사해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어로 2번째 음절의 모음인 ‘ㅗ’와 ‘ㅜ’만이 다르기 때문에 공보가주가 공부가주의 명성을 이용해 판매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한자로도 공자를 뜻하는 孔, 집을 의미하는 家, 술을 표현한 酒 등 3개 글자가 같다는 점도 인용 결정을 하는 데 고려됐다. 공보가주가 ‘공자의 후손들이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중국의 대표 역사 명주’라고 홍보된 점도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