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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중징계

입력 | 2018-06-09 03:00:00

“성추행 정봉주 옹호… 심각한 오보,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미투운동 진정성 의심받게 해”




성추행 의혹을 받던 정봉주 전 의원을 옹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로부터 중대한 법정제재 가운데 하나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는 8일 “전날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3월 22일 방영한 ‘김어준의…’에 대해 전원합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피해자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해당 방송으로 인해 ‘미투 운동’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과징금’ ‘프로그램 중지’와 함께 방송심의 관련 규정의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다. 소위원회가 법정제재를 건의해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해당 방송사는 7일 이내 책임 PD 등 실무자를 징계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마다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10점) △관계자 징계(4점) △프로그램 중지(4점) 등의 항목에 대해 감점을 준다. 프로그램 중지는 문제가 된 회차를 재방영할 수 없다는 뜻이다.

7일 최태환 SBS 시사교양본부CP가 방심위에 출석했을 때도 상당한 질타가 쏟아졌다. 심의위원들은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발언권을 주지 않은 심각한 오보”라고 비판했다. 최 CP는 “전직 사진기자로부터 사진을 입수했는데 당시에는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