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어떤 체류자격 부여할지 검토 “他미등록아동 구제 계기 기대”
5월 18일자 A10면.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구금을 명령했던 미등록 청소년 페버 씨(19)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페버 씨에 대한 추방 취소가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페버 씨는 추방의 우려 없이 한국에 살게 됐다. 법무부는 페버 씨에게 어떤 체류자격을 부여할지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 사유 중 하나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성장한 아이를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으로 성실하게 성장해온 미등록 아동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페버 씨는 어릴 적 아버지가 비자를 연장받지 못해 추방당하자 어머니, 4남매와 함께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초중고교를 졸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페버 씨는 초등학교 때 장학생으로 선정되고 중학교 때 표창장을 받은 데 이어 고교 재학 중 3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매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평가했다. 추방을 면한 페버 씨는 아직 적절한 체류자격을 주는 비자를 받지 못해 기부금에 의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