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 휴직 허가’ 고수 뜻 밝혀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폐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내년부터 자사고·외고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5년 주기 운영성과 평가가 진행된다”며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엄정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들은 일반학교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에는 자사고 13곳, 2020년에는 자사고 10곳, 외고 6곳이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게 된다.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자사고의 선발효과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조 교육감은 법령 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조 교육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에게 자사고·외고 지정 취소 권한을 부여하거나 추첨제를 도입해 달라는 뜻이다. 현재는 교육감이 자사고·외고를 취소하려면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