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설립이 미뤄지던 북한인권재단이 사전에 마련한 사무실마저 2년 만에 문을 닫는다. 정부는 재단 설립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 누적을 이유로 들었지만 달라진 남북 관계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통일부는 14일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 누적 등의 지적에 따라 6월 말 기준으로 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지난 주말(9, 10일) 사무실 집기 등 비품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돼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서울 마포구 사무실을 월 6300만 원의 임대료에 마련했지만 정치권이 이사 선임을 하지 않아 ‘빈 사무실’을 유지해 왔다.
통일부는 “이번 조치는 추가적인 재정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치권이 이사를 선임해) 재단 설립이 가능해지면 즉시 새 사무실을 임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