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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갑질 논란을 빚은 한진그룹과 관련해 일감몰아주기 혐의는 1년이상 조사가 필요해 당장 처분하기 어렵지만 이른 시간에 결과를 낼 수 있는 한진그룹의 다른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4월 20일 날 저희 조사관 30명을 대거 투입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진그룹과 관련)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분석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선 단순히 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거래를 제한했다’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어떤 시간, 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비교적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서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그 일정부분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가 그 개별기업의 어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결과를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하고 있는데 여러 사안 중에서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