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전국 5만여 개의 공중화장실에서 상시 몰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해외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유포된 몰카 영상 삭제도 추진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反)문명적 몰카범죄 엄단’을 위한 정부 합동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1회성에 그치던 몰카 단속을 이달부터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수시로 점검에 나선다. 행안부는 탐지기 보급을 위해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달 26일까지 불법촬영물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200여 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해 불법촬영물 공급자를 단속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 중 일부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었다.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체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판매이력을 관리한다는 방안은 지난해 9월 2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50억 원의 특별재원으로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한다는 방안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 과거 경찰의 공공장소 점검에서 몰카가 한 개도 발견되지 않은 적이 있는 데다 전국의 공중화장실과 민간건물의 화장실이 수십만 개에 이른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