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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商議, 4년 반 동안 규제개혁 건의만 38번 했다는데

입력 | 2018-06-18 00:00:0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건의사항 9건을 담은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같은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규제개혁을 위한 해결방안을 담은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으로 4년 반을 일하며 38차례 규제개선 건의를 했지만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있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해야 하는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과정까지 경제단체가 만들어 정부에 역제안한 것을 보면 기업인들이 느끼는 절박감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온 규제완화 건의를 경제단체들이 다시 꺼내 든 것은 최근 김 부총리가 3개월이라는 기한까지 정해가며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 분야의 규제만 풀려도 고부가가치의 의료서비스산업에서 최대 37만4000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銀産)분리를 완화하면 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분야에서 8만8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지시로 20일 출범하는 혁신성장본부 같은 공론화 기구의 발족은 자칫 성과 없는 기존의 규제완화 논의만을 반복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공론화를 통해 차랑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나섰지만 택시업계가 사실상 대화 자체를 거부해 진척을 보지 못했다. 박 회장이 올 초에도 국회의장을 찾아가고, 정부 부처가 주재한 각종 회의에 참석해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효과가 없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핵심 규제는 철폐하지 못하는 데다 새로운 기술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들만 나열한 포지티브식의 법 체제가 오히려 규제를 늘리고 있다.

김 부총리는 우선 규제를 철밥통처럼 쥐고 앉아 ‘지금 정권에서는 친노동 기조에 맞춰 법규를 해석해야 한다’는 식으로 눈치만 보는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부터 일신해야 한다. 규제의 30% 이상은 법규 개정 없이 공무원의 법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풀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정설이다. 공무원을 움직이고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반드시 요구된다.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공직사회의 변화와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