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이론-실무 무장한 변호사들, 北특구 진출 기업 법률지원 맡아 통일후엔 北서 법률자문도 가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3)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변호사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북한과 북한 주민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 법률을 공부해야 한다. 통일 한국에 적합한 통일법을 만드는 역할도 변호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북한법 전문가다. 박사과정에서 북한 행정법을 공부한 이 회장은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현재 북한법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장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도 역임했다. 그의 관심사를 보여주듯이 서울변호사회 회장실 곳곳에는 북한 관련 법률 서적과 각종 자료가 쌓여 있다.
지난해 1월 서울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한 직후 이 회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0명을 모아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꾸린 것이다. 이 회장은 “보통의 위원회와 달리 보다 엄격한 선발 기준을 거쳐 지원자 180여 명 중 30명을 뽑았다”며 “법무부 통일법무과 근무 이력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북한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했던 변호사, 국정원 출신 변호사 등 어디든 내놓을 만한 경력을 지닌 분들이다”라고 밝혔다.
통일법제특위는 그동안 진행한 학술세미나와 연구 성과를 토대로 7월 중에 북한 변호사 제도 관련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북한의 신분등록, 등기제도 등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큰 사안들에 대한 보고서도 차례로 발간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국내 변호사들에게 언어가 같고 한 민족인 북한은 가장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법률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화해 국면으로 경제적인 교류가 늘어나면 계약체결이나 대금과 관련된 민사 분쟁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만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법을 남북 교류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등 법률가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며 “북한법을 공부한 변호사들은 두 체제를 접목하는 아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50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변호사업계와 민간 차원의 친선 교류도 추진 중이다. 경평(서울·평양)축구처럼 서울과 평양의 변호사단체 간 축구경기대회를 열고 이를 발판삼아 왕래를 늘려가겠다는 것이 이 회장의 구상이다. 딱딱한 법률 대신 축구공으로 분단의 벽을 뛰어넘겠다는 것. 이 회장은 “남북 교류 관련 단체 및 중국 로펌 등을 통해 북측과의 교섭 채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서울변호사회는 통일부와 법무부 등 국가 기관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등 비교적 북한과 교류가 빈번한 외부 단체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남북 교류방식을 찾는 중이다. 이 회장은 “‘통일 대박’은 우리 변호사들에게도 대박이 될 것”이라며 “북한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서울변호사회 변호사들이 남북 교류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