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사전 차단 서비스
해외서 원화로 카드결제하면 최대 8% 추가수수료 물어
작년 800억원 이상 지불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최대 8%의 수수료가 붙는 원화 결제 방식을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4일부터 이 같은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전문업체의 서비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제금액 외에 3∼8%의 수수료가 붙는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원화 결제를 기본으로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아 국내 소비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새 원화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무는 실정이다.
해외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서비스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사전 차단을 신청하고 원화 결제를 하면 승인이 거부된다. 원화 결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카드사의 알림문자로 수수료가 부과되는 해외 원화 결제임을 알리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기로 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