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근무한 직장인 퇴직때 퇴직소득세 감면 받으려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A.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경감해준다. 재직 기간이 짧아 퇴직금이 적다면 퇴직소득세도 얼마 되지 않는다.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 하지만 박 씨처럼 장기 근속자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낫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우선 금융회사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한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는다. 가령 박 씨의 퇴직급여가 2억 원이고, 퇴직소득세(10% 내외)를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IRP 계좌엔 2억 원이 고스란히 들어온다.
그렇다면 박 씨가 퇴직 첫해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가 박 씨가 첫해 받는 연금 한도다. 퇴직급여가 2억 원인 박 씨는 첫해 2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자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연금수령연차를 계산할 때 ‘+5’를 하면 된다. 앞서 박 씨가 2013년 2월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첫해 연금으로 4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IRP 적립금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세금이 달라진다.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금액에는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그만큼 절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천재지변 △퇴직자 본인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퇴직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해당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퇴직자들도 있다. 하지만 퇴직급여는 수령 방법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