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이전 기소 방침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 A 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최근 A 씨를 4차례 불러 장 씨를 강제 추행했는지 조사했다. A 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 씨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장 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2009년 A 씨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해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성남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8월 4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A 씨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