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자영업자 종합소득신고, 합법적으로 세금 적게 내려면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A. 세금은 정해진 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모든 국민의 의무다. 세법 규정을 이해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대안을 찾아 좀더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우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바탕으로 여러 유형의 소득을 합산하고,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산세를 포함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 이 구조를 살펴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둘째, 합산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이다. 자영업자라고 해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이를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따라서 합산 대상 소득이 줄어들도록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보험 상품이나 주식형펀드, 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게 좋다.
또 가족 간 증여를 할 때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없다. 이를 활용해 소득이 발생되는 재산의 명의를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적용받는 것이다.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자영업자들에게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품이다.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200만∼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최대 700만 원까지 13.2∼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성실신고사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매년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하루라도 어기면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일을 어기면 연 10.95%의 이율로 연체 날짜만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쓸데없는 지출을 없애는 것도 절세를 위해 중요하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