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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진에어 면허 취소를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국토부가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국토부는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면 고용문제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