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정치적 견해 등이 판단 기준… 테러조직과 연계 여부도 조사 법무부 “신상 파악 철저히 할 것”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법에 따라 난민심사는 신청(1차 심사), 이의신청(2차 심사) 등 2단계로 이뤄진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정치적 견해 등이 판단 기준이다. 난민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정치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테러조직과의 연관성도 심사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면접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의 신상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난민 인정 비율은 높지 않다. 1994년 4월 처음 난민 신청을 받은 후 지난달까지 누적 신청자 4만470명 중 2만361명의 심사가 끝났다. 그중 약 4.1%인 839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 기준을 충족하진 않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심사 대상자의 7.6%인 1540명에 불과하다. 특히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탈북자를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운 중국인 선교사 단 한 건이다. 이마저도 재판을 거친 끝에 8일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제주=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