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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 상한제 있어 급증 없을것”… 정부, 종부세 저항 진화 나서

입력 | 2018-06-25 03:00:00

기재부, 종부세 개편안 분석결과 제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세 부담을 분석한 것은 조세저항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체계를 도입하고도 크고 작은 반발에 부딪혀 보유세 강화 기조가 흔들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 ‘세금 폭탄’ 우려 진화에 나선 정부

종부세는 2005년 시행 첫해만 해도 개인별 주택을 합산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다소 느슨한 방식이었다.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개인 합산 금액이 9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06년부터 종부세 부과 방식이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과세 대상 기준주택도 6억 원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보고 과도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경기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의 이번 분석은 이런 인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10%포인트 올리고, 세율을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최고 2.5%로 올리는 방안을 토대로 세 부담을 분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표를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지금은 80%다.

이 비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난다. 시가 30억 원(공시가격 21억 원) 규모의 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462만 원을 종부세로 낸다. 개편안에 따라 세율이 현행 0.5∼1.0%에서 0.5∼1.2%로 오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2%로 높이면 세금은 521만 원이 된다. 현행보다 59만 원(12.7%) 늘어나는 것이다. 이 비율이 최대 90%로 높아지면 종부세는 636만 원으로 지금보다 174만 원(37.7%)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세부담 상한제’를 감안하면 급격한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 상한제는 세율 변화 등으로 세금이 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이 전년도보다 50% 넘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주택 관련 세금으로 1000만 원을 냈는데, 올해 1600만 원(160%)을 내게 됐다면 50%의 초과분인 100만 원은 공제해준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1주택자는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세액의 최대 40%를 공제받고 고령자도 최대 3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기 때문에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로 과표가 높아지면 세 부담 증가 폭은 정부 추산보다 커질 수 있다. 현재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65∼70% 수준이지만 공시가격을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임대소득 과세 강화 가능성

재정특위는 다음 달 3일 보유세 개편안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때 주택임대소득세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방안 등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안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그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해왔다. 전세, 월세 등 집을 빌려 사는 가구가 800만 가구에 달하지만 임대소득을 내는 가구는 극히 적어 이른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 한도로 올해까지 비과세되고 내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지난 정부는 2017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려 했지만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반발에 부딪혀 과세를 유예했다. 재정특위는 분리과세 적용 기준(2000만 원)을 낮추거나 기본공제(400만 원)를 없애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도 현행 2000만 원보다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담아낼 수 있는 선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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