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줄이려 시행… 집행 저조한데도 내년 연장 추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를 지원하려고 도입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이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일자리 안정자금 현황’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6461억 원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 2조9000억 원의 22.1%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꼴의 임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접수한 종업원 수는 209만 명으로 당초 정부가 추정한 지원 대상 236만 명의 90%에 육박한다. 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신청한 셈인데 자금 집행이 늦어지면서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 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한시 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