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곳곳에 구멍
《 일자리 안정자금이 도입된 지 6개월이 됐는데도 집행률이 20%에 그친 것은 실제 지급까지 2∼3개월 남짓 걸리는 ‘늑장 행정’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들은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긴급하게 정부 돈을 신청하는 것인데 신청부터 지급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는 구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업무를 맡은 4대 보험공단의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지급 지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심사에 기본적으로 3주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 관계자는 “제출 서류가 미흡하면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다시 처리 기한을 연장하기도 해 기간이 늘어난다”면서 “연초 업무 미숙으로 지연된 점도 있지만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집행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부정 수급까지 겹쳐 재정 낭비 논란
서류 미비 등으로 아예 지급이 반려된 건수도 이달 15일 기준으로 7만1293건에 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단은 “대개 10일 정도 여유를 두고 서류 보완을 요청하지만 사업주와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반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최대 8만4000명의 고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4월까지 그만큼의 고용 감소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 덕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제로 지급된 액수가 적어 고용 충격을 완화하지 못했고 향후 고용 감소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7만2000명에 그쳤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장이 벌써부터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7월 중 국회에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하는 보완책에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여부와 수준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할 내년도 인상 내용 △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