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썰전 제공
현역 국회의원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시사·교양프로그램인 ‘썰전’에 고정 패널로 합류한다. 현역 의원의 방송 프로그램 ‘고정’ 출연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노회찬 원내대표의 썰전 고정 출연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법안은 없다. 다만,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 제1항’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인 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 출마한다고 가정했을 때,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상 떨어진 2019년까지는 방송 고정 출연을 해도 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