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명 수사의뢰-징계 권고하자 공무원들 “지시 따랐는데” 반발 문체부 “법리 검토후 이행안 마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27일 전현직 공무원 등 130명에 대해 무더기 수사의뢰·징계 권고를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퇴직자를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 26명을 수사의뢰 권고, 104명을 징계 권고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4년도 스토리공모대전 심사위원 배제사건 등은 감사를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청와대 등과 공모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공직자 △위법한 지시가 이행되는 걸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 실행한 정황이 상당한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을 수사의뢰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특검, 감사원, 진상조사위 등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무더기 처벌 권고가 나오자 문체부 내에서는 상당한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한 문체부 간부는 “당시로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력의 지시를 공무원들이 거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인데도, 그런 상황이 완전히 무시됐다”며 반발했다. 또 다른 간부는 “공무원에게는 소속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도 있다. 위법한 지시인지 그때는 불분명했을 수도 있는데 문체부를 자꾸 ‘부역자’처럼 매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체부 고위 간부들은 27일 진상조사위 전원위원회에서 징계 권고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이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원재 진상조사위 대변인은 “공무원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이해되는 점도 없지 않지만 법적으로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 하고 공직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건의 규모와 지속된 기간을 볼 때 결코 큰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진상조사위 권고가 그대로 수사의뢰나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