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패소 확정된 2011~2013년분, 나머지는 공개 거부… ‘반쪽’ 논란
국회가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던 특수활동비 사용명세 일부를 다음 달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인인 참여연대와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2011∼2013년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명세만 공개하고, 그 외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료가 워낙 방대해 공개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인 참여연대와 조율하고 있다. 대략 다음 달 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대로 2011∼2013년도 18, 19대 국회 의정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4가지 명목의 특수활동비 상세 지출명세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특수활동비 사용명세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국회가 거부했다”며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하고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건데, 매번 정보공개청구에 소송을 해야 하고 이마저도 기각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