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작사 소속 아닌 개인사업자… 근로자 인정땐 제작비 대폭 올라 도종환 “특례업종 재지정 추진”
“문화콘텐츠 분야는 정말 특수한 업종이 많다.일부 업종은 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기간이 있고, 거의 안 하고 쉬는 기간도 있다. 이런 곳은 특례업종으로 (재)지정해야 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방송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특례 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적절한 법령 해석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콘텐츠 제작업계에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방송·영화계 초미의 관심사는 제작 현장 인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조명, 음향 등 스태프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다. 제작 현장에서 방송사·제작사에 직접 고용된 인력은 연출자를 비롯해 최대 5명 정도다. 나머지는 조명, 음향, 차량팀 등 도급이나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스태프가 절대 다수다.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인 이들이 실질적으로 방송사의 통제 아래 있는지 등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제작비가 얼마나 큰 폭으로 증가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 정부 어느 부처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문체부는 7월 중 1차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낼 계획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자세한 유권 해석은 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