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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추행’ 전직 기자 아내가 검사? 박헌영 “‘서지현 사건’ 조사단 일원”

입력 | 2018-06-29 10:43:00

사진=동아일보DB


배우 고(故) 장자연 씨와 같은 소속사 신인배우였다고 밝힌 윤모 씨(여)가 28일 과거 술자리에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A 씨가 장 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 씨는 장자연 사건 당시 이미 조선일보를 퇴사한 상태였다.

윤 씨는 이날 KBS1과 JTBC와 인터뷰에서 A 씨가 과거 술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장 씨를 끌어 당겨 무릎 위에 앉히고 성추행을 했다고 말했다.


윤 씨는 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를 오히려 믿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 당시에 저는 갓 스무 살이 넘었기 때문에 사리판단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조사 후에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 분(A 씨)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중 한 명인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 배우자라는 검사가 이번 안태근 성추행 사건 조사위에 있었죠? 그러니 이런 사건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이 지났어도 고통은 전혀 아물지 않았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부실·늑장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에는 A 씨의 아내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은 지난 1월 29일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폭로 이후 출범했다.

미디어오늘은 A 씨의 아내가 현재 부산지검에 있는 B 씨로,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다고 전했다. 서지현 검사와 사법연수원 33기 동기인 B 씨는 장자연 사건 때는 서울남부지검에 재직 중이었다고.  

이에 조사단이 꾸려질 당시 장자연 사건의 내막을 아는 검찰 내부에선 장 씨 강제추행 혐의로 재수사를 앞둔 피의자의 아내가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