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사진을 최초로 찍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8일 오후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 씨를 촬영하면서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도주 혹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양예원 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라며 피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3년 전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운을 뗀 양예원 씨는 “스튜디오에 들어가자 ‘실장님’이 자물쇠로 문을 잠갔고 포르노(물)에 나올 법한 속옷을 줬다. 싫다고 했더니 아는 피디들에게 말해 (배우를 지망하는 내) 데뷔를 못 하게 만들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양예원 씨는 주요 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고 야한 포즈로 촬영할 때 남성 모델 20여 명이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차례로 자신의 가슴과 주요 부위를 만졌다고도 했다. 양 씨는 “성폭행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하라는 대로 했고, 이후 네 번 더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음란물 제작 및 유통 과정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입건된 피의자는 유형별로 ▲스튜디오 운영자 ▲직접 또는 대리 촬영자 ▲노출사진 수집자(컬렉터)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인터넷에 대량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 등.
경찰에 따르면 스튜디오 운영자 정 씨와 최 씨는 비공개 촬영회를 열고 참가비를 받았다. 피해 모델에게 노출 수위를 명시하지 않고 유포하지 않겠다는 ‘거짓 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건네기도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