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당선인. 스포츠동아DB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된 유준상 당선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준상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대한체육회가 본인의 요트협회장 취임이 연임에 해당된다며 인준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유 회장은 롤러스포츠 회장을 2012년 한 차례 연임한 뒤 2년을 쉬었고, 2017년 3월 취임한 정제묵 전임 대한요트협회장이 2018년 3월 사임하자 뒤를 이어 2018년 5월 17일 보궐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유 회장은 보궐선거 당선자는 당선일로부터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다는 규정을 들어 연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유 회장의 임기는 정 전임 회장의 4년 임기 중 잔여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유 회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장에 대한 인준제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회장은 당초 회원종목 회장 선거제도를 과거 대의원총회에서 2016년 선거인단으로 바꿨으면 선거인단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인준이라는 제도를 통해 회원단체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고 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