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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통진당 해산때 변호인 활동… 한국당 “심각한 좌편향 인사 부적절”

입력 | 2018-07-03 03:00:00

새 대법관 후보 엇갈린 평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이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30석으로 과반이 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보수야당은 특히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통진당을 변호한 김선수 변호사가 후보로 제청된 데 강력히 반발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후보들의 면면을 분석 중인데 대부분 심각한 좌편향적 인사다. 특히 김 변호사 인선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내고,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실무추진장을 지낸 점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대법관 후보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김 변호사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이에 김준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은 “(캠프)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변호사는 인권 보장을 위해 한평생 살아왔고 합리적인 법조인이라고 평가받는 분”이라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며 엄호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법관이나 검사 경력이 없다. 순수 재야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건 처음이다. 1985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그는 판사 대신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해 1990년 서울대병원 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 소송을 주도해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정립하는 등 노동 전문가로 불렸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내며 법학전문대학원과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건의안을 마련하는 등 문 대통령의 법조 분야 개혁 구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활동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장으로 발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과거 4차례 추천 때마다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란 주장과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반론이 맞서 5수 끝에 지명됐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에 대해 우려의 눈길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청문회 준비를 잘해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 후보자는 1991년 임관 이후 사법행정 업무를 맡지 않고 재판에만 매진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그는 부모와 같이 난민 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를 면접심사 없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또 도산법과 환경법 분야에서도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노정희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아버지 성에서 어머니 성으로 바꾼 자녀도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계와 모계 혈족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종중 관련 판결 중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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