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법적근거 소멸 여파… 임시로 부실기업 지원책 추진
정부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추진한다. 국회의 파행으로 폐기된 기촉법을 대신해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임시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자동 폐기된 기촉법의 대안을 논의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75%만 동의해도 부실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워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그동안 3차례 소멸됐다가 재입법됐다.
이번에 또 국회 파행으로 기촉법이 사라지자 부실기업들이 지원받을 기회를 잃고 줄줄이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