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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자연 리스트 사건 본격 재조사한다

입력 | 2018-07-03 03:00:00

2009년 당시 수사외압 여부 규명
과거사위, 4건 본조사 대상 선정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거사위는 2일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 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 씨는 숨지기 전 직접 쓴 문건에서 기업인과 언론사 고위층 등 유력 인사들에게 술 접대와 잠자리 요구를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장 씨를 자살로 몰고 간 성 접대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자 외압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본조사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2009년 수사 과정에 허점과 외압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검찰의 재수사가 벌어질 수 있다. 앞서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 A 씨가 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외에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