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사기 등 혐의 적용… 상속세 미납 관련 조세포탈은 제외 4일 오전 10시반 영장실질심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에 따르면 조 회장은 그룹 계열사 건물 관리 업무를 다른 계열사에 몰아주거나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거치며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상속세 미납과 관련된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논란 때문에 구속영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올 4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02년 사망한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재산을 조 회장 등이 상속받는 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세무 당국의 판단이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조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