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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양호 한진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8-07-03 03:00:00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 적용… 상속세 미납 관련 조세포탈은 제외
4일 오전 10시반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사진)에 대해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사기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에 따르면 조 회장은 그룹 계열사 건물 관리 업무를 다른 계열사에 몰아주거나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거치며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상속세 미납과 관련된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논란 때문에 구속영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올 4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02년 사망한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재산을 조 회장 등이 상속받는 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세무 당국의 판단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조 회장 일가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조 회장이 해외 금융계좌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포착됐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조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