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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명훼훼손 송치…서해순 모욕 혐의도 인정

입력 | 2018-07-03 12:39:00

사진=이상호 기자(동아일보)


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자와 함께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 서 씨를 김광석 살인 핵심 혐의자라 지목한 점 ▲ 서 씨가 강압으로 김광석 씨 음악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점 ▲ 서 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서 씨를 딸을 살인한 혐의자라고 지목한 점 ▲ 서 씨가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했다고 지목한 점 등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기자 등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기록·부검감정서·사망진단서와 김광석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감독 등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씨와 시댁 사이 저작권 소송기록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 회신내용, 사건 관련자 10명에 대한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역시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 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은 2007년 서연양의 변사기록과 당시 부검감정서 등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를 허위사실이라 봤다.

서 씨가 생후 9개월된 아이를 살해했다는 내용은 사건 관련자 12명을 조사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신과 의료기관 자문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객관적·합리적 증거가 없다며 허위 사실이라 판단했다.

이밖에도 이 기자는 서 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모욕 혐의도 인정됐다.

단, 경찰은 이 기자와 함께 고소당한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광복 씨가 영화 제작 과정에서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소극적으로 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해순 씨는 지난해 11월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 씨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