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승인권한 시장에 위임 등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발표
경기도는 이달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내 17개 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대상은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이나 자동차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비롯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을 3일 소개했다. 우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경기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다.
승인권한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 자산과 역사, 문화, 지역 특성을 감안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제도가 연말까지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