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 없이 서해순 범인 몰아… 딸 숨지게 했다는 의혹도 거짓”

이상호 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씨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저작권 강탈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근거가 없었다. 법원은 이미 서 씨와 딸 서연 양에게 고인의 저작권이 상속됐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강압’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소송기록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 증거 없이 김 씨 유족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서연 양의 죽음을 뒤늦게 알고서 41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서 씨가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로부터 넘겨받은 병원 관계자의 메시지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연 양 사망 당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고 병원 도착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진실 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기준으로 판단한 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서 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 씨가 잘못된 주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연쇄살인범으로 몰고 간 사건이다. 영화를 만들기 전에 제대로 취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사과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