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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내 大法 방문해 양승태 PC 조사

입력 | 2018-07-04 03:00:00

법원행정처 “청사내 별도 공간 마련…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 협조”
檢, 35만개 파일 복사도 검토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공용 PC 하드디스크 12개에 포함된 35만 개 파일에 대한 검찰의 접근과 조사를 허용하기로 3일 방침을 정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35만 개 파일을 키워드 검색으로 3만4000여 개로 줄인 뒤 이를 전수 조사해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가 있는 410개 파일만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검찰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조치가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다하는 한편 수사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없는 파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번 주 안으로 대법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검찰은 12개 하드디스크에 포함된 35만 개 파일을 이미징(복제)해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요하면 12개 하드디스크 중 디가우징된 7개의 하드디스크 복원 작업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접근을 허용한 법원 소유의 하드디스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쓰던 SSD와 HDD 하드디스크 총 12개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