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시동]특위 권고안 공개… 정부안 6일 발표
《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은 납세 사각지대에 있던 집 주인과 금융자산가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부동산과 금융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에 세금을 제대로 물려야 공평 과세를 이룰 수 있다는 청와대 정책 당국자들의 가치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초(超)고소득층 증세가 강화됐다면 올해는 일반 고소득자로 ‘부자 증세’ 대상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文대통령 ‘임정 수립 100주년 사업추진위’ 출범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앞줄 가운데)이 3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개최된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면 마음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3·1운동 100주년 기념 남북 공동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특위는 당초 종부세 인상을 중심으로 재정개혁 권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이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안 등이 전격적으로 포함된 것은 종부세와 관련해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다른 세금 항목으로 여론을 분산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여러 세금을 건드리는 바람에 최고소득층과 중산층 사이에 끼여 있는 ‘애매한 고소득층’ 등 일부 납세자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 세수 늘릴 목적 아니라는 청와대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일자리 및 복지 확대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세수 확보가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세수 확충보다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증세라기보다는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부유세(富裕稅)’의 성격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가 아닌 고소득자를 겨냥한 종부세를 인상하면서 지난해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이은 ‘핀셋 증세’의 기조를 이은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하반기에 부자 증세 드라이브
이 같은 ‘부자 증세’ 기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조세개혁 논의를 예고했다.
특위가 밝힌 향후 조세개편 과제는 양도소득세와 자본이득과세 개편이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지난해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역시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위는 이미 시행 중인 주택과 주식에 대한 과세 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특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시기에 맞춰 시급한 과제를 먼저 내놓은 것”이라면서 “하반기에 더 많은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증세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정부가 증세의 목적과 방향성을 선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증세를 한다면 이를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번 증세 방안은 방향성이 불명확했다”고 말했다. 공평 과세를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일반 서민중산층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가 없고 부자 증세라기엔 증세 규모가 작아 분배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문병기·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