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시동]세율 인상 등 법개정 사안 많아 정부,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방침… 野 반발 만만찮아 진통 예상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권고안에는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 권고 중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정부가 시행령만 고쳐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율을 인상하려면 세율이 기재된 종합부동산세법을 손대야 한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낮추거나 주택 임대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조정하려면 소득세법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 조정은 개별소비세법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특위 권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예산 분야 관련 입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특위 권고 내용은)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있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국가 전체 차원의 세제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보유세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막기에는 부족하다. 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는 논평을 냈다.
국회에는 이미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한국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둔 상태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