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리상 의문점 있어”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0시 15분경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선 영장심사에서 권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의원실 직원과 지인 또는 지지자의 자녀 등 16명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선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 의원은 심사 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수사단의 사실 인정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구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