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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90원” vs “동결”

입력 | 2018-07-06 03:00:00

勞측 “산입범위 조정만큼 더 올려야”, 使측 “업종별 차등화땐 수정안 제시”




“1만790원 vs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첫 노사 요구안이 5일 공개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지난해보다 16.4%나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고용 충격’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또다시 거대한 충격이 몰아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3260원(43.3%) 인상한 1만790원,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첫 제시액으로 내놨다. 다만 사용자 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받아들여지면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기준점’을 올해 최저임금에서 7.7%(580원) 올린 8110원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추산 결과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임금이 평균 7.7%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에서 1만 원이 되려면 33% 인상해야 하는데, 8110원을 기준으로 삼고 같은 비율(33%)로 올려 1만790원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최임위는 이날 나온 1차안을 토대로 위원 27명(근로자·사용자·공익 각 9명)이 협상을 벌여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계획이다. 노사의 금액 차가 워낙 커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대부분 진보 성향이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15%(8660원) 이상 인상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유성열 ryu@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