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부안]종부세 개편안 적용해보니
그러면서도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실수요자의 반발을 감안해 시가 23억 원(과세표준 6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최소화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부담을 급속도로 늘리면서 조세 저항이 거세게 일었던 점을 감안한 ‘핀셋 증세’로 풀이된다.
○ 3주택자 타깃 ‘부자 증세’
반면 1주택자는 실거래가가 23억 원 이하라면 세율 인상의 영향은 받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종부세가 소폭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가의 1주택 보유를 부추길 수 있다는 ‘똘똘한 한 채’ 논란에 대해 정부는 “3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가 1주택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과세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야 자산 및 소득 양극화와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 부담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상 여부는 90%를 달성하는 2020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래세를 인하하고 공시가격을 인상한다는 방침도 다시 확인했다.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 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면서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비효율적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거래가의 65∼70%만을 반영하는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인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 ‘임대소득세 강화’ 카드 25일 판가름
정부는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유했다.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6일 “보유 자산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해 사업용인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전체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 빌딩 공장 비중이 88.4%”라면서 “세율을 올리면 임대료가 전가되거나 원가가 상승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소득세를 강화하라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은 내부 검토를 거쳐 25일 세법 개정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이새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