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협박한 대학생 징역형
사진=동아닷컴DB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라며 지속해서 협박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청주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2017년 9월 중순께 인터넷 PC게임으로 알게 된 여고생 B 양(17)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 노출 사진을 보내라며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B 양이 A 씨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그는 다른 계정을 통해 협박을 이어갔고, B 양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 씨는 결국 B 양의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