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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에 2년 6개월 구형…서유기·둘리에 각각 1년 6개월

입력 | 2018-07-09 14:51:00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동아일보DB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이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

또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 씨(30)와 '둘리' 우모 씨(32)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 씨(35)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 등은 네이버 아이디 2286개와 댓글조작 매크로를 활용해 기사 537개의 댓글 1만 6658개에 총 184만 3048회의 '공감'·'비공감' 표시로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