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의 재미교포 지인, 2004년부터 6년간 임원 재직 국토부, 파악하고도 공개는 안 해… “면허 취소 사유 아니라고 판단”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했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 씨가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간 아시아나항공 사외등기이사로 재직했다. 당시 재미교포였던 박 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같은 1945년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회장의 친인척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박 씨는 1979년 본인이 설립한 미국 무역회사 겸 기내식 공급 업체인 브래드컬의 대표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1989년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고 미국산 음식 및 음료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박 씨가 이사에서 물러난 뒤인 2014년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변경면허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박 씨의 재직 사실을 갖고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진에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변경면허를 발급받은 뒤에도 등기이사로 재직(2010∼2016년)했기 때문에 면허취소 사유로 삼을 여지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견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관련 법률 자문 당시 아시아나항공 사안도 동일한 법무법인 세 곳에 의뢰했는데 진에어와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면허 취소 불가 의견이 2 대 1로 많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