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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투신, 사망 확인 되면?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입력 | 2018-07-10 11:16:00

사진=채널A


경찰은 양예원 유출사진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다가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스튜디오 실장 A 씨(42)를 이틀째 수색 중이다. A 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A 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0일 오전 8시 45분경부터 구조용 보트 2대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필요하다면 헬기까지 동원하겠다는 방침.

경찰은 전날 오전 9시 20분경 경기 남양주시 북한강 미사대교를 지나던 한 운전자로부터 신고를 접수 받고 A 씨에 대한 수색 작업에 돌입했으나 비가 많이 오고 유속이 빨라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A 씨가 투신한 정황은 보이지만 사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경찰은 투신 장소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해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자살로 결론이 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A 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A 씨는 그간 폐쇄된 공간에 20∼30명의 촬영자가 모델 한 명을 둘러싸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노출이 많은 음란사진 촬영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아왔다.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 A 씨는 5월 17일 양예원 씨가 심경영상을 게재했을 당시 동아일보에 “동의하에 찍은 것이고 터치도 전혀 없었다”며 “자물쇠로 문을 잠근 적도 없다. (당시) 사진이 유포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소유의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모델들의 거짓말에 의존한 수사다. 추행은 절대 하지 않았다.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이 사실이 되고 언론 보도도 왜곡, 과장돼 힘들다. 죽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